그리하여 국세청은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이란 제도를 시행하여 현금매출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거래 일시, 금액,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은 매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연말정산에서의 세액공제(근로소득자), 경비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사업자)의 혜택을 부여하여 현금영수증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지 않도록 하였다.
규모나 업종 등의 요건(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2)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소비자의 발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금액 등에 대해 5%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거부당한 소비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A에게 1천원의 현금매출이 발생했고 소비자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50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지만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B에게 1천원의 현금매출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500원의 과태료를 부담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업종의 사업자에게 건당 10만원이 넘는 현금매출이 발생했는데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 혹은 법인이고 이들에게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혜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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