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홍보관 개관 조합원 모집중
사업예정지 道 도시계획심의 남아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조차 못해
포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해 (가칭)포천제1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행속도가 극히 지지부진하다.
3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포천제1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는 어룡동 28번지 일원에 1·2차에 걸쳐 각각 545세대, 총 1천90세대를 지을 예정이며, 지난 5월7일 사업예정지 인근에 ‘현대썬앤빌 리버시티’ 홍보관을 개관하고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추진위는 홍보관 개관 일주일여 만인 지난 5월13일 “1차 545세대 중 일반청약과 조합원 가입계약자가 230명으로 조합 설립요건인 50%까지 50명만 계약하거나 추가 참여하면 조합결성 요건을 충족해 오는 8월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위는 행정상 인허가를 단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 절차는 토지물색, 추진위 설립, 창립총회, 조합규약 작성, 주택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검사 및 입주,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행정상 인허가는 주택조합설립 인가부터 시작이지만 현재 추진위는 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예정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다. 여기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농림부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해야하며, 경기도 심의를 거쳐 자연녹지지역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하더라도 추진위는 용역을 거쳐 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신청해 용도가 바꿔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경기도와 해당 자연녹지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크게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짧게는 1년에서 수 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는 마무리 됐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통상 3~6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근 추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달 중으로 시에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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