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 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재심의 결정 토지주 양도세 감면 혜택도 물 건너가

일부는 세금폭탄까지 떠안아 피해보상 요구·보이콧 움직임

김포시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수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자(본보 2일자 5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으로 올해 안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시와 사업지역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노려 산업용지를 대폭 줄이고 아파트 등 주거용지와 상업시설용지를 늘려 도의 최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승인을 받으려면 7~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욕심을 버린 정상적인 계획으로 올해 안에 심의를 통과했으면 연내 협의매수가 이뤄져 토지주 당 수백만원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물건너 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의 A씨(62)는 “사업예정지에 속해 7년 넘게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은행 빚만 늘어 파산지경인데 올해 안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늘어나게 됐다”며 “이제부터라도 대책위가 나서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B씨(56)도 “사업시행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익에만 급급, 지나치게 사업성만을 노리다가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며 “시와 사업시행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으로 올해 안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로 소유권을 넘겨 주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상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4~5월쯤이나 되야 보상이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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