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공기관 5곳 이전 공동화 감안 두산은 신사옥 건축 지적사항 보완
특혜 논란이 제기된 두산그룹의 분당 부지 용도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분당구 정자1동 두산건설 부지 9천936㎡ 용도변경안에 대한 2차 심의 끝에 원안대로 최종 승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의료시설 용도인 두산 소유 해당 부지의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위원들은 해당 부지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은 채 의료시설 용지로 방치됐고 성남소재 공공기관 5곳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 승인에 공감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9월10일 1차 심의 때는 두산이 성남시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자동 신사옥에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한 조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안이 ‘심의유보’됐다.
그러자 두산건설은 일주일 후인 9월17일 ‘두산건설의 논현동 사옥이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으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이행하겠다’는 공증 문서를 성남시에 보내 분당 신사옥 건축 계획을 재확인함으로써 1차 심의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통과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될 용도변경안은 애초 의료시설인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부지를 방치한 두산그룹에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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