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따로, 광고영업 따로 이상한 ‘빅버드’ 사용방법

수원삼성-道수원월드컵관리재단 경기장 내 광고영업권 두고 갈등
재단 “계약상 문제될 것 없어” 수원 “납득 어려운 갑의 횡포”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하 수원)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이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광고영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 구단은 ‘갑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수원에 따르면 재단 측은 지난 2004년부터 구단과 사전 협의없이 경기장 관중석 2층의 난간 광고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메인 전광판 아래에 LED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 관계자는 “재단은 이 뿐만 아니라 관중 출입구 지붕과 서포터즈석 기둥 등에도 광고를 하는 등 전방위적인 광고영업 행위로 프로구단의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특히 이는 프로축구 경기와는 전혀 관련없는 광고문안들이 게첨되면서 구단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후원업체들의 권리조항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단이 저가에 광고를 유치하면서 동일 업종의 광고가 경기장 내에 난립할 경우 기존 스폰서들의 연쇄 이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임대계약에 있어 수원과는 그라운드 광고만 협의가 된 만큼 경기장내 재단의 광고 영업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더이상의 답변은 내부 지침에 따라 할 수 없다”고 회피했다.

 

하지만 수원 측은 “재단이 FA(대한축구협회)컵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국가대표 경기(A매치) 등에는 ‘경기장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유독 프로축구 K리그 경기에만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단의 광고영업 확대에 대해 축구 관계자들과 수원팬들은 “재단의 적자경영을 이유로 수익에만 급급한 치졸한 처사”라며 “프로스포츠의 주 수입원인 스폰서십을 통한 광고영업을 경기장 임대 뒤 임대인이 하는 것은 명백한 ‘갑의 횡포’이자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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