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운영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 관내 곳곳을 다니며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도 징수촉탁(4회 이상 체납)된 체납차량은 모두 영치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동두천시는 앞선 지난 10월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해 관내 체납차량 132대를 영치 6천600여만원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으로 31대를 영치해 1천200여만원을 징수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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