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철책제거, 김포시 결정만 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 예산확보 나서
국방부 사실상 내년부터 가능 입장
소송 이유로 보류중인 市 대응 주목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가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경계강화 장비예산을 확보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소송을 이유로 철책제거 보류를 요청한 김포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ㆍ김포)은 2016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17사단 강안경계 강화를 위한 고속단정 2대분 예산 5억2천만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9일 밝혔다.

 

홍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강하구 철책제거 소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근 의원(새누리ㆍ비례)과 함께 고속단정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관련 예산을 국방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17사단에 계획된 차기 열상감시장비(TOD-III, 단가 3억2천만원) 20대 중 한강하구에 4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12억8천만원)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TOD와 함께 고속단정 2대를 추가로 확보, 한강하구의 경계능력을 강화해 철책제거 준비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라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사실상 내년중에는 여건만 조성되면 철책제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김포시의 철책제거 요청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김포시도 한강하구 철책제거가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이미 투입된 사업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자와의 소송을 벌이고 있어 잠시 보류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김포시 의견대로 소송과 관련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먼저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국회 예결위 심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