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 ‘100대 좋은 조례’ 선정

▲ 안산-좋은 조례상 수상(사진 왼쪽이 정승현 의원)
▲ 사진 왼쪽 정승현 의원

안산시의회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 등 2명이 발의한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개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됐다.

 

새정연 소속 정승현 의원과 전준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교육·복지 분야의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자리·지역경제 분야의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각각 ‘100대 좋은 조례상’을 수상했다.

 

새정연 참좋은지방정부위가 주최한 이번 좋은 조례 경진대회는 지방정부 및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중심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100대 좋은 조례는 사전에 접수된 362건의 등록 조례 가운데 온라인 투표 30%와 심사위원 평가 70%를 통해 선정됐다.

 

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해방 전후 세대 중 취학(就學)하지 못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지역의 비문해자들과 6만명에 달하는 안산 거주외국인들의 문해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성인 문자해득 기초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과 △기초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성인문자해득 기초교육의 지원 △성인문자해득 기초교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등이 규정돼 있다.

 

또한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영세기업이 밀집돼 있고 전체 기업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인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고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과 노동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조례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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