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2차례 개발제한 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해제
지난 2011년부터 2차에 걸쳐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됐던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된다.
의왕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던 오매기지구 65만㎡를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개발사업ㆍ고천동 행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의 중첩 및 단계적 개발을 위한 사업지연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또 최대 5년을 넘지 못하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연장이 불가하고, 행위허가제한고시 만료일이 2016년 4월이지만 이전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오매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11년 2020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ㆍ계획적인 개발방향을 목표로 환경친화적인 중ㆍ저밀 저탄소 녹색주거단지 4천400세대를 오전동 531번지 일원 65만5천㎡에 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1차 개발행행위허가제한기간인 2014년 4월까지 3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2차로 2016년 4월28일까지 2년간 또 다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하자 시가 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백운지식문화밸리사업과 장안지구개발사업ㆍ고천 행복타운조성사업 등의 완공시점인 2018년 12월 이후에야 오매기지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해제하게 된 것”이라며 “행위허가제한 고시기간이 내년 4월로 돼 있으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시기간 전에 행위허가제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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