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공무원 성남시, 직위 해제

성남시는 지난 2009년 전임 시장 때 뇌물비리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 체포된 5급 공무원 K씨를 12일자로 직위 해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의거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며, 사건 향방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다.

 

시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민선4기(故이대엽 前시장) 시절 발주한 500여억원 규모의 공원로~우남로 도로공사 관련 억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11일 오후 긴급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일은 2009년 새누리당 소속 전임 부패시장 때의 일”이라며 현시점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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