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9월 30일 공시한 개별주택 134호의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된 주택 등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과표팀(031-860-2201)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열람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 30일까지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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