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해온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에 대해 지난 10월 말까지 총 14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60% 증가한 것으로 시는 이 기간에 총 52만3천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해 도내 31개 시ㆍ군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기록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마련, 정비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량·상습 설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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