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복지부 부정적 입장 내년 시행 여부는 불투명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본보 10월2일자) 중인 가운데 ‘청년배당 조례안’이 여야 격론 끝에 25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24일 밤 11시30분 문화복지위원회 통과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으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탈표 없이 조례안은 가결 처리됐다.
청년들은 반길 만하겠지만 새누리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청년배당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더라도 복지부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내년 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시가 새롭게 시행하려고 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법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복지부 동의가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시는 조례 제정, 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원을 들여 우선 24세인 1만1천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문민석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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