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가스 및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도 올해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가스 및 경질유(경유, 등유, 부생연료 1호(등유형), 휘발유, 나프타, 정제연료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중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Kcal 이상인 보일러가 해당되며 교육시설, 단독 및 공동주택, 군사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설치·운영 중인 보일러는 오는12월 31일까지, 올해 1월 1일 이후 설치 시설은 보일러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획득해야 한다.
시는 대상 사업장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서둘러 줄 것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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