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철책 감시장비 소송 김포시 승리로 일단락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설치사업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사업자인 삼성SDS(공동사업자 재향군인회)가 지난 2년반동안 벌인 법정공방이 김포시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사업자인 삼성SDS가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가 지난 26일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에 대해 사업자인 원고측 삼성SDS가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강하구 철책제거에 따른 한강하구 감시체제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삼성SDS가 설치한 감시장비가 하계, 동계 군성능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사업자측은 이듬해인 춘계 평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사업자측에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2013년 7월 계약을 해제하면서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 12억원 및 계약보증금 8억6천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SDS는 당초 군이 요구한 감시장비의 군요구성능(ROC)과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며 시를 상대로 같은 해 7월30일 채무부존재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5차례의 변론과 2차례의 조정기일을 거친 끝에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는 기 지급한 선금 54억원과 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SDS가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 승소로 확정돼 한강하구 철책제거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민간 기업 특성상 사업실패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성격이 강했다”며 “항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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