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체벌에 협박” 학부모 반발 교사는 사표… 교육지원청 감사착수
부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부천 S초교와 B군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K체육교사(40)는 지난 11월 20일 4교시 체육시간에 6학년 B군(1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호루라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어 같은 날 점심시간에 K교사는 복도에서 마주친 B군이 자신을 피해 숨자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려 병원 치료를 받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교사는 B군에게 ‘오늘 반에서 한발자국만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까지 했다고 B군의 학부모는 주장했다.
이후 B군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두피의 타박과 뇌진탕 가능성으로 상해 2주의 진단을 받았다.
B군의 학부모는 “아이들이 철들지 않아 말썽을 부렸다고 생각되지만 교사의 과도한 체벌은 지나치다”며 “그것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것은 체벌의 도가 넘어서는 것 아니냐”고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K교사는 지난 23일 제출한 사유서를 통해 “아이들을 때린 것은 본인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노력하겠다”고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 학교 D교장은 "K교사는 지난 5월 주의처분에 이어 이번에는 경고로 징계를 했다”며 “학부모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천지원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교사는 지난해 유사한 폭력행위와 지난 5월 학생들에게 과다한 체벌로 학교장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고 지난 25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부천=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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