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아름다운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관내 38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회장, 감사, 동대표 등)과 관리사무소장 등 1백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입주민의 효과적인 의견수렴과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법령 안내 및 질의회신 설명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초빙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정자홍 상담위원장은 ▲주택법 주요 개정내용 ▲공동주택 분쟁 사례와 예방대책 ▲질의회신 및 분쟁관련 판례 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공동체 활성화와 층간소음 관리교육을 통해 입주민들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 방법 등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민간 갈등의 사전 예방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투명한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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