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은수미 의원 市 부당개입 주장 반박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과 용역기관,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포시 역학조사 개입중단’을 주장(본보 2일자 4면)한 것과 관련, 김포시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용역기관의 토양 중금속 오염도 조사에 타 기관의 교차분석 결과가 누락돼 시와 용역기관이 각각 외부기관에 오염도 조사를 의뢰, 그 측정치의 평균값을 역학조사 최종 분석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10월30일 준공계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시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기관 면담 등을 통해 과업지시서, 사업계획서, 전문가회의 결과대로 교차분석에 대한 평균값으로 적용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과도한 요구라며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시는 또 “용역완료 검사기관이자 발주기관으로서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판단 후 준공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업지시서에는 ‘교차분석의 의무화’가 명시돼있다”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용역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분석기관에 의뢰한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신력 있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에서 법적으로 제시된 토양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분석값이 용역기관의 분석값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의구심이 있었으나 전문가 회의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평균값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토록 요구하는 것은 계약사항(과업지시서)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와 용역기관(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ㆍ연구책임자 임종한 교수), 김포환경피해공동대책위원회, 환경단체 등은 거물대리 등 환경피해지역 역학조사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놓고 지난 3월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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