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 남성이 가정불화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탓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9일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다른 환자 B씨(57) 등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잡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병원의 신고로 특공대원 10명과 프로파일러 등 경찰관 40여 명을 긴급 투입해 2시간 30여 분만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양병원에 진단서 등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며 “지난 8일 밤에는 병원 직원들이 나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느껴 너무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최근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가정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기이한 행동과 말을 했지만,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퇴원을 앞두고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을 때 가정불화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0월 맹장수술을 받은 뒤 지난달 18일부터 요양병원에서 통증·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날 퇴원할 예정이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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