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 악취저감대책의 하나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 악취 오염원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농도의 유입기준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들어오는 수거차량은 유입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혼합부유물 농도(SS)가 2만㎎/ℓ 이하의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유입기준을 초과하면 별도로 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후 반입하거나 민간위탁시설에 위탁해야 한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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