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천~동두천시계 2단계 사업
불필요한 시설 설계 반영 등
수억원 과다계상 적발 시정조치
양주시가 2단계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충분한 검토 없이 불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수억원의 사업비를 과다계상했다가 경기도 현장감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50여억원을 들여 신천지류인 백석읍 홍죽천 합류지점부터 남면 입암천까지 8㎞ 구간에 자연형 저수호안, 수질정화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는 생태하천 복원 1단계 사업을 지난 6월 완료했다. 이어 150여억원을 들여 입암천부터 동두천시계 합류지점까지 12㎞ 구간의 2단계 사업을 진행, 2019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2단계 사업 설계에 신기술과 특허공법을 반영하고도 시공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계약을 하는 등 현장관리를 소홀히 해오다 경기도의 현장검사에서 적발돼 시정조치(8억3천여만원 규모)를 받았다.
시정조치는 설계 4건, 시공품질 4건, 안전환경 3건 등 모두 11건이다. 시는 설계부분에서 시공사의 공사현장사무소가 설계내역 보다 축소 설치됐음에도 감액조치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하고 하천 조경식재공사 시 하천의 침수 정도, 유수에 따른 저항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뿌리 활착이 어렵고 유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갯버들을 선택하는 등 수억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수공간 설계에서는 고수부지에 생태언덕 설치, 징검다리구간에 자전거 횡단 레일 설치 등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수천만원의 공사비 과다집행이 지적됐다.
이 밖에도 시는 공사현장의 가물막이(임시 물막이) 설치 시 경사면에 마대나 비닐 등을 설치하지 않고 토사만으로 설치해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등 수질오염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 야적물질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지적사항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절감하고 생태하천의 모습을 되찾도록 오염원 차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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