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탁 ‘기부금 파티’는 위법… 남부서 ‘무더기 징계’ 예고

관내 화물업체로부터 매년 기부금 인천경찰청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 국가공무원법 의거 처분 불가피

화물업체가 인천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탁한 기부금(본보 1·8·14일 자 7면)에 대해 인천지방경찰청이 내부 기부금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위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화물업체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사회단체를 통해 남부서 직원들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천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 인천경찰청은 내부 검토를 통해 이같은 기부금이 부적절하고,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기관과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민간에서 지원하는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에도 ‘이 법의 취지 등이 아무리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돼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해 공무의 순수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기부금이 행정자치부나 인천경찰청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기탁된 돈일지라도 받아선 안 된다고 결론 냈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기부금품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남부서 직원들이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무 특성상 경찰은 타 부처 행정기관 공무원보다 직무관련 여부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번 남부서 직원들의 기부금이 부적절하다고 해석했다.

 

인천경찰청은 남부서 직원들이 받은 돈을 기부금이 아닌, 격려금품으로 분류하더라도 관련 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밟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인천경찰청의 이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무더기 징계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형사 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처분 대상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기부금 접수가 위법한 만큼, 남부서 직원들이 받은 기부금 역시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물론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품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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