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징계 등 후속조치 눈치만 관련 부서간 떠넘기기 급급 ‘시민 눈살’
경무과 “청문감사실서 징계 검토할 듯” 청문감사실 “경무과서 조사… 통보 우선”
인천지방경찰청이 남부서 직원들이 화물업체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의 기부금이 위법하다고 판단(본보 12월 1·8·14·20일 자 7면)한 가운데 후속조치인 징계 여부를 두고 해당 부서 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남부서 직원들이 지역 내 화물업체로부터 지정 기탁을 통해 받은 수천만 원의 기부금이 위법하다고 판단, 산하 9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금 관련 지침과 교육 등을 지시했다.
그러나 후속조치인 관련자 징계 등을 놓고 해당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기부금 등 담당부서인 경무과는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 기부금 사건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최근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별도로 (청문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무계의 한 관계자는 “경고와 징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대가성과 개인 착복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공개된 만큼 필요하다면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사건을 인지해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담당 부서인 경무과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으니, (경무과에서) 문제점을 통보해야만 감찰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문감사실 한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일차적으로 해당 기능에서 파악하고, 사안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통보해오면 이후 감찰 등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면서 “아직 (경무과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이 이번 기부금 문제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도, 관련자 징계 등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제 식구를 감싸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내부적으로 위법성이 밝혀진 만큼, 관련자를 상대로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등에 대해 감찰 등 추가 조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와 자성의 측면에서라도 후속조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