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 직원들 3년간 ‘특정업체 기부금’ 4천만원 받았다

화물업체 지정기탁… 경찰서, 직원 명단 사회단체 통보 모양새
지역사회 곱지않은 시선… 인천경찰청 ‘적정성 여부’ 검토 착수

인천의 한 경찰서 직원들이 지역 내 화물업체가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받아 논란(본보 1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경찰관들이 수년째 이 업체가 지정기탁한 기부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관들이 이 같은 돈을 받는 행위가 적정한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7일 인천경찰청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부서 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2천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천만 원, 올해 1천만 원 등 3년간 총 4천만 원을 받았다.

 

기부금 수령 방법은 화물업체가 민간사회단체에 남부서를 지정해 기부금을 맡겼고, 남부서는 직원들의 명단을 민간사회단체에 통보해주는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았다. 경찰관이 피단속대상 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지역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이같은 기부금 수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내부 규정과 법적 문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현재 남부서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 및 규정을 자의에 맞춰 해석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남부서가 사전에 인천경찰청이나 본청(경찰청)에 내부보고를 통해 문의 및 자문했어야 했는데, 이 같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내부규정과 공무원 복무규정, 현행법 등을 통해 기부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남부서를 포함한 모든 경찰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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