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남부署… 기부금 받아 직원 지원·자녀 장학금

피단속대상 화물업체 1천만원 지정기탁
직원·자녀 등 20명, 각각 50만원씩 받아
경찰서, 직원만 추천이유 법적검토 안해
경찰 등 공직자 직접수령 금지규정 무색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 직원들이 지역 내 화물업체가 민간사회단체에 지정기탁한 기부금 1천만 원을 자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나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A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자녀가 다수인 직원, 투병 가족이 있는 직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직원 등 20명이 장학금 및 경제적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씩 받았다.

 

그러나 기부금을 낸 화물업체가 경찰서 관할 구역에 있는데다 사회민간단체에 기부금을 내면서 남부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정기탁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찰이 화물 관련 업체의 과적 단속 권한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부금을 수령하는 절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남부서는 지원금 수령 직원만 추천했을 뿐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법적 검토 없이 직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처리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경찰 등 공직자가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급 이상은 기부금을 받을 경우 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부서 직원의 지원금 수령에 대해 지역 안팎에선 비판적인 시각이 비등하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이번 사항은 화물업체가 지정기탁을 통해 사실상 경찰관들에게 직접 기부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히 업무상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관련법 검토 등을 깊이 있게 검토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부서 관계자는 “화물업체가 민간사회단체에 전달한 돈은 기부금이지만, 이후 직원들의 통장에 들어간 돈은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쓰일 돈이기에 기부금이 아니다”면서 “또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직원들이 직접 돈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서 차원에서 법적 검토나 심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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