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각지대 여전… ‘인천소녀법’ 만드나

11세 소녀 감금·폭행 2년간 방치따라
새누리 현장 당정협의 대책마련 나서
아동실종 신고요건 완화 법개정 주장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2년간 감금·폭행(본보 21·22일 자 7면)한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이 현장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 산하) 민생 119본부는 현장에 출동해 당정협의를 갖고 피해아동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해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을 언급하며 “처벌규정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신고는 친권자나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와 교육 당국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살폈다면 11세 소녀가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동실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자퇴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행정 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현장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아동학대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아버지 A씨(32)와 동거녀 B씨(35), B씨의 친구 C씨(36·여)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르면 23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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