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2년간 사각지대 방치 감금·폭행
교육·복지부 전국 초교 대상 현황 파악
합동점검팀·경찰청 핫라인 신속대응 나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2년 동안 학교도 보내지 않은 채 감금·폭행한 사건(본보 21·22·23일 자 7면)과 관련해 정부가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 아동 학대 사건을 막고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및 아동 학대에 따른 결석 사유가 있는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경찰청은 이날 정부의 초등학교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 합동점검팀과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현장 동행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만으로 아동 학대에 따른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가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다시 출석을 독려하고 이 사실을 지역교육청에 통보해 무단결석 일수가 90일을 넘길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정원외’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 연수구 아동 학대 피해 학생은 2년 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도, 학교를 비롯해 관련 기관 모두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천지역은 90일 이상 무단결석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연락 두절’로 분류된 초등학생이 모두 7명이고, 경기도는 해외유학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사유’ 장기 결석 초등학생이 154명에 달하는 등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연수구 아동 학대 피해 학생과 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현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아동 학대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점검을 나오는 현재 방식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4일 연수구 아동 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 A씨(32)와 동거녀 B씨(35), B씨의 친구 C씨(36·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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