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회사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주식회사의 임원인 이사는 근로자에 해당되는가?

 

일률적으로 주식회사 이사는 “임원이니 근로자가 아니다” 또는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니 근로자에 해당 된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모호한 기준이므로 판례가 인정하는 구체적 사례를 보고 이를 유사 사례에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퇴직한 이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예를 들어,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심갑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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