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토지매각 계약도 없이 건축심의 ‘속전속결’

시의회, 사동 90블록 복합개발 협약 재검토 요구 불구
市, 발전기금 강제적 납부 어려운 이유 사전 분석 논란

안산시가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건축ㆍ경관 심의 개최를 서두르고 발전기금 지급요건 등에 문제가 있다며 안산시의회가 실시협약 재검토(본보 28일자 5면)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29일 건축 및 경관 심의를 통과시켰다.

특히 시는 복합개발사업의 순이익이 9%를 넘을 경우 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강제로 납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발전기금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건축심의위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 매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ㆍ경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통과시켰다.

 

앞서 시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 개최 예정인 시의회 상임위를 앞두고 실시협약이 결렬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발전기금을 강제적로 납부할 수 없는 이유는?’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발전기금’을 ‘기부금품’으로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동 90블록의 토지가격이 당초 6천13억 원에 비해 8천12억 원으로 상승, 공모 당시 제안된 가격을 전제로 산출된 기부채납 및 발전기금액을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GS측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는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계약원칙에 따라 발전기금 제공 여부 등 조건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실시협약 체결시 발전기금의 의무적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시의회와의 상반된 변호사 자문을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ㆍ경관 심의는 일부 조건부로 승인됐다”며 “시의회에서 사동 90블럭 사업과 관련 결렬될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나정숙 의원(더민주당)은 “9% 순이익이 발생해야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내용은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당초 안대로 가야한다”며 “실시협약 이전에 시에 유리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 문제를 다루기위해 의장단 회의를 거쳐 30일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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