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의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외 법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단체(종교단체 포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이에 속합니다.
위 기부금 외에도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역시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분은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처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특히나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매매하여 취득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리는 탈세방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시행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 인한 탈세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등으로는 가능하지만 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수동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에 일련번호가 없으면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일련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닌지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혜진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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