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별도로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기간동안 1,2순위 동시 접수하며, 동일한 타시행자(LH)의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15.12.31) 현재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대상자만 해당),「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 지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입주자는 최근 3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광명시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등의 배점항목에 따른 점수제로 최종 선정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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