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 주도 하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진행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20년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100조원(651개 사업·2013년 기준)이 이뤄져 물류비용 감소,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은 2012년까지 15조원의 생산액과 약 8만8천500명의 고용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의 건설은 최근 국내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수행을 위해 외부에서 물자 유입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추후 주변지역으로의 교통접근성 개선으로 인구유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수원에서는 2014년 실시협약이 체결된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의 건설은 현재 수원시를 통과하고 있는 도로인 영동고속도로 북수원~동수원 구간과 국도1호선의 주요시간대 정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반면에 도로의 건설과 운영에 따라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의 속성으로 인해 도로 이용자들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착오를 통해 MRG의 폐지, 사업 재구조화 도입 등 민간투자사업을 보완, 제도적으로 성숙화 되고 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또한 MRG제도가 폐지된 이후 추진, 수요미달에 따른 위험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며 추후 수원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부담이 없다.
수도권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하에 건설된 도로들이 경제성장과 소비수준 상향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만성 정체가 발생,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도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추가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영만 수원과학대학교 겸임교수(공학박사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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