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 지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판단
성남시 “법률 검토후 대응”

경기도가 무상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무상교복지원사업, 청년배당지원사업 등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6일 경기도 관계자는 “성남시의회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고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단돼 재의요구를 지시하게 됐다”며 “법령준수의무를 가진 단체장으로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관해 일부 또는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에 대한 일부 재의요구 지시는 다른 예산안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는 성남시가 재의요구 지시를 받았음에도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경우 예산안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도의 재의요구 지시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뒤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을 경기도의 재의요구를 통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정부지원 없이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재의 요구 협조는 평소 중앙집권의 문제를 지적해온 남경필 경기지사의 소신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강현숙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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