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월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동두천시에서는 2016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할 관내 50개 법인을 선정, 다음달 2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면제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 해당된다.

 

시는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 미제출시 현지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비과세·감면 세액이 1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법인의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 하고, 지방자치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30개법인 6억2천500만원을 추징하는 등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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