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도의회 파행 정당공천제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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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방불케 하는 물리적 충돌로 4명의 의원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가는 해프닝이 벌어 졌다. 

마치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의 파행 국회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진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충돌을 가져 오게 된 계기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도의회 다수당인 더블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6개월 분 예산을 우선 지방비로 편성하고 추후 국비지원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물론 어떤 사안이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치고 합의점을 얻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정당별로 뭉쳐 회의장에서 부상자가 속출 할 정도로 극렬한 몸싸움을 하면서 충돌 하는 데는 분명히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이 이러한 현상으로 노정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번 경기도의회 더블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각각 중앙당의 당론과 일치 함을 느낄 수 있다. 지방의원들이 당론을 충실히 이행해야 차기 지방선거 시 공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위해 결사항쟁을 불사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비록 경기도의회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초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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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 정부는 지난 대선 시 선거 공약으로 채택 했고, 야당은 전국 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이 불발로 끝난 사실을 모두 생생히 기억 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파행을 보면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시급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정재학 성결대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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