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65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양주시는 육군 제6276부대(제65보병사단)와 백석읍, 광적면, 은현면, 남면 일원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할부대인 제65보병사단의 협조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고도위탁 완화되는 총면적은 197만2천89㎡로 백석읍 41만6천778㎡, 광적면 64만7천936㎡, 은현면 12만7천995㎡㎡, 남면 77만9천380㎡이며, 고도 제한이 12m까지 시에 위탁됨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은 군 협의없이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 및 재산권의 일부 제한 해소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위탁 완화 합의각서 체결은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위임되지 않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행정위임과 고도위탁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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