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결과 2013년 이전에도 학대
부친·동거녀·동거녀 친구 등 구속 기소
빚에 쫓겨 발각 우려 11살 딸 감금 범행
11살 딸을 2년 넘게 집에 감금·학대한 30대 아버지와 동거녀(본보 2015년 12월 25일 자 7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2013년 이전부터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박승환 부장검사)는 딸을 집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아버지 B씨(32)와 동거녀 C씨(35), C씨의 친구 D씨(34·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에서 A양을 3년4개월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가 경기도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온 2013년 7월부터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2012년 9월부터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동거녀 C씨가 B씨 모친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와 담보 대출 등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사용한 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2년 월세로 살던 부천의 한 아파트를 떠나면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애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C씨 주도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와 C씨는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 주고 이를 풀지 못하면 뺨을 때리거나 구둣주걱으로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빚에 쫓기던 이들은 A양이 밖에 나가면 경찰 등에게 발견돼 자칫 소재가 드러날 우려 때문에 감금했고, 이후 학대가 이뤄졌다”면서 “A양이 2013년 이전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 때부터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 범행 기간을 늘려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아온 A양은 당장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이지만, 아동보호기관은 법원이 A양의 거취를 결정하면 퇴원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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