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조합아파트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본보 11일자 10면)과 관련, 김포시가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김포지역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면 경기도, 인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확보 실패와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은 일반 분양주택과 절차ㆍ방법이 다르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구조다.
최근 걸포동 지역에서 추진된 700만원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의 경우 토지확보 실패와 자금난에 몰리면서 건설사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조합원마다 2천여만원씩을 손해봤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원확보, 조합규약 및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조합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김포지역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시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조합원 가입시 조합원 가입후 추가부담 비용, 조합원 탈퇴시 반환조건, 사업대상지의 95%의 토지확보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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