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재산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정기분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압류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와 건전한 납세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다.
압류 대상은 지난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 중 30만원(종세포함) 이상 체납자, 204건 총 2억9천200만원으로 고액 체납자 순으로 순차적 압류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재산세 체납자에 대해 지난 11일 부동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석영희 세무과장은 “체납자의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 채권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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