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공무원의 행태 규제 및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12일 시에 띠르면 최근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등 인·허가를 득한 32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인·허가 접수 및 민원처리과정의 불편사항을 ‘규제개혁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등 다양한 신고 채널 및 방법이 담겨있다.
특히 ‘동두천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의견 제출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처벌 등을 받지 않아 신고자는 부담을 받지 않는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및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기탄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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