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에 협의·심의없이 세워 대부분 장자산업단지만 광고
전략사업과 “교통시설물로 봐야”
더구나 담당부서는 이 광고탑이 교통시설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과 관련된 광고는 ‘날씨 안내’가 고작이어서 설치 취지까지 무색하게 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전략사업과는 지난해 12월 초 심북면 장자마을길 47일원에 조성된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로를 개통하면서 입구에 2억4천만원을 들여 높이 10여m가 넘는 대형 광고탑을 세웠다. 이 광고탑은 장자산단을 알리는 광고탑이다.
그러나 산단을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전략사업과는 이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어떤 심의절차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부서간 협의도 하지 않았다. 이는 건축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공작물 설치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건축법은 4m이상 되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옥외광고물법도 ‘정의’나 ‘게시시설’ 조항을 통해 광고탑을 옥외광고물로 정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수시로 옥외광고물이나 공작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
경관심의위원회 한 심의위원은 “장자산단 진입로 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분명 광고탑이고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걸쳤어야 했다”며 “시가 앞장서서 이런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불법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위상이 서겠느냐”고 질타했다.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해당부서와 협의, 진행하면 될 것인데 왜 임의대로 결정하고 설치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략사업과는 ‘이 광고탑은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을 교통시설물로 본다’는 도로법 2조와 옥외광고물법 8조 6항의 ‘교통안내’를 관련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사업과의 주장과 달리 이 광고탑에는 도로표지는 물론이고 교통량 측정시설도 없다. 특히 ‘교통안내’는 30일 이내라는 한시적 설치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광고탑과는 무관하다. 이 광고탑 전광판에는 교통과 관련한 광고는 날씨 안내가 고작이고 대부분 장자산단만을 광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략사업과 관계자는 “교통시설물이라 부서간 협조가 필요 없었다”고 강변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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