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 관심 가졌더라면… 70대 노인 ‘거액 보이스피싱’ 피해… 경찰 막을 수 있었다

수천만원 전액 현금 인출 알고도 피해자 말 믿고 추가 확인 안해

70대 노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하루 만에 9천여만 원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노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까지 호송해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같은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이 남는다.

 

12일 인천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남구 한 주택에 사는 A씨(72·여)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돼 위험하니 돈을 보관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A씨는 자신이 속고 있다는 생각은 못한 채 남성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 A씨는 오후 1시께 B 은행에서 4천935만 원을 인출해 자신의 집 세탁기 안에 두고 밖으로 나왔으며, 집 열쇠는 우편함에 보관했다.

이 사이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A씨의 집에 들어가 4천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이어 오후 2시와 4시께 각각 또 다른 금융기관에서 총 5천만 원을 인출해 집 인근에서 이 남성에게 직접 돈을 건네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몇 시간 만에 70대 노인으로부터 1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특히 A씨가 처음으로 4천여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B 은행은 경찰에 현금호송을 요청, 숭의지구대 소속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만났다. 경찰은 “수술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A씨의 말을 믿고 집까지 호송해준 뒤 철수했다.

 

그러나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70대 노인이 현금으로 수술비를 낸다 하더라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범행 예방을 위한 사용처 확인 등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자 남부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부서 한 관계자는 “B 은행이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현금호송 요청을 한 것이 아쉽다”며 “앞으로 다액이 인출될 경우 사용처 등을 정확히 확인해 범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A씨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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