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평택 브레인시티사업 또 ‘제동’

시행사·道 행소 이유 반려… 市, 화해조정후 5월 재심사 요청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와의 행정소송을 이유로 도가 제출한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의 서류를 반려했다. 

행자부는 반려 이유에서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관련 시행사가 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이 끝난 후 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브레인시티 사업은 다음달 예정된 지방재정투자 심의에서 배제돼 오는 5월 예정인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됐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심의에서 성균관대 유치 불확실성, 시의 사업 미분양용지(3천800억원 상당) 매입 약속 조건 폐지 또는 축소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 시는 자본증액, 매입조건 완화 등 대안을 마련해 지난달 도에 심의 서류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행자부에서 개최된 심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자 시는 도와 시행사간 화해조정을 이끌어 내 오는 5월 예정인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은 4월 총선 이후에나 그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지난 2014년 4월 도가 자본확보가 안됐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리자 시행사가 소송을 진행, 같은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후 남경필 경기지사와 공재광 시장이 2014년 6ㆍ2지방선거에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워 모두 당선되면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위원장은 “도지사와 시장의 선거 공약으로 다시 활기를 띤 사업이 도와의 소송문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백여명 주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업을 8년여째 방치,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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