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동업재산 가압류집행 효력

조합원 1인 대상으로 한 가압류 명령땐
조합재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 불가능

A와 B가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A가 위 동업체의 업무집행자 지위에서 판매대행회사인 C회사와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시회 티켓을 공급함으로써 C회사에 대하여 티켓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는바, 그후 위 동업체의 채권자인 D가 가압류채무자를 A로 하고, 제3채무자를 C회사로 하여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이에 대하여 B가 위 가압류는 A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위 동업체 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로서 위법하다고 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B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의 사람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동업이라고 부르는 인적 결합은 바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 이러한 동업관계에 있어서의 동업재산, 즉 조합재산은 동업자들인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으로(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합수적으로) 귀속되는바, 실질적으로는 조합이라는 단체에 속하여 조합원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취급된다.

이러한 조합재산은 합유물이라고 하는데,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조합채무는 조합원의 개인채무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조합재산으로써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개인 재산으로써도 책임을 지게 된다.

 

위 사안을 살펴보자면,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은 업무집행자인 A의 채권이 아니라, A와 B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채권으로서, 위 조합의 재산이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조합원 각자를 상대로 개인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때에는 조합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고, 각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을 물을 때에는 각 조합원 개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A가 위 조합의 업무집행자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중 1인에 불과한 A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A의 재산이 아니라 위 조합의 재산인 C회사에 대한 위 티켓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위 가압류집행은 위법하다고 하여 B회사의 제3자이의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하였는바, 조합재산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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