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하갈동 마을 4가구 “농어촌公에 ‘유지’ 폐지” 요구
공사 “행정심판 결과 볼 것”
수십년 전부터 가정집 4채가 옹기종기 모여 포장도 되지 않은 좁은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상수도 설치도 못해 우물을 길어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사용하는 곳. 먼 산골마을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기흥저수지 주변 마을의 모습이다. 그야말로 도심 속 산골이다. 불편을 감수하고 살던 마을주민들은 지난 2013년 믿기 어려운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마을 앞 하나뿐인 도로가 정식 도로가 아닌 공사 소유의 농용 토지인 ‘유지’라며 도로 폐쇄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수십년간 멀쩡하게 다니던 도로가 하루아침에 폐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직접 내용 확인에 나섰고, 농어촌공사가 지난 1964년 저수지 축조 시에 도로였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주민들은 진입도로 사수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유지를 폐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급기야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한 상태다. 주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의 오락가락 행정이다.
지난해 3월 농어촌공사에서는 유지를 폐지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1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유지가 폐지되면 도로에 포장까지 해준다는 입장으로 주민들의 답답함은 가중되고 있다.
주민 K씨(67)는 “농어촌공사가 현장확인도 없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유지로 지목변경한 것도 모자라 주민불편을 모른척하며 유지 폐지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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