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에 최대 150만원 지원

광명시는 정부의 100만호 그린홈 건설 정책과 경기도의 에너지 비전 2030 선포에 발맞춰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아파트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

 

사업진행은 단독주택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정한 2016년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전문기업과 계약한 후 에너지 관리공단의 적합승인서를 받아 시에 신청접수를 하면된다. 아파트는 시에 신청 접수 후 시와 계약한 전문기업에 설치 의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상 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 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고 아파트는 설치비의 50%, 최대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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