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되는 등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영예를 얻은 의왕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감동 민원서비스 추진에 나선다.
시는 올해 각종 민원행정서비스를 정부 3.0 핵심가치에 기반을 두고 시민과 현장, 소통 중심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상속인의 후속처리를 위한 금융거래내역과 국민연금, 토지소유현황 등을 제공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제’를 비롯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동시발급서비스’,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동시처리제’,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증보험기간 만기도래 및 연수교육 사전예고제’, ‘개별공시지가 시민현장참여제’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시민불편 민원제도를 상시 발굴하고 시민이 디자인하는 민원서비스 개선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 취약계층 전담창구 및 고객상담실 운영, 수유실과 영ㆍ유아 돌봄 서비스, 야간 연장근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고객감동서비스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재인 민원지적과장은 “국민행복민원실에 걸맞도록 민원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편익과 행복을 전달하겠다는 신념으로 감동적인 민원서비스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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