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규모
성남시가 지난해 1조8천631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초 목표액 1조6천622억원보다 2천9억원(약 12%) 초과 달성한 징수액이다.
시는 일반회계의 자주 재원이 되는 시세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지난해 징수액을 각각 7천926억원, 1조705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세분(7천926억원)과 도세분(6천672억원)을 포함한 전체 지방세 징수액은 1조4천598억원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역시 목표 징수액을 초과해 전년도 징수액 1조3천479억원보다 1천119억원(0.7%) 많이 거둬들였다.
시의 지방세(시세분)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일반회계 수입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1년 1조1천233억원 △2012년 1조1천305억원 △2013년 1조1천604억원 △2014년 1조3천479억원 △2015년 1조4천598억원 등이다.
이같은 증가는 저금리에 전세값 상승으로 아예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아파트 매매가 늘고 판교지역의 대형 백화점 신축,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법인 증가의 영향으로 취득세, 재산세, 법인소득세 등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가 자체 과세자료를 정비해 법인 중과세 회피자 추적, 소액체납자 유형별 관리, 고액 고질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철저하게 징수한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시는 매일 기동징수반(6개반 19명)과 고액 상습 체납자 채권 추심단(28명)을 가동하고, 현재 64명인 소액체납자 실태 조사반 인력을 오는 3월 2일 30명 더 늘려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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