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A소장, 공공시설물 파손… 경찰 출동 소동
안성시의 한 장애인단체 A소장이 수천만 원의 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공공시설물(집기류)을 파손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장애인 단체 A소장과 직원 등은 시 사회복지과를 방문, 7천만 원의 단체 보조기 수리센터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다.
시는 지난 2012년 A소장의 형사적 처벌에 따른 결격사유로 보조금 지급 불가를 설명했으나, A소장은 형사처벌은 지방보조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이라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A소장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질 않자 격분한 나머지 지난 6월 자신이 B 과장에게 보냈던 화분을 파손했다. 이어 주변에 있던 화분 2개마저 잇달아 사무실 바닥에 집어던지고 길이 1m30㎝, 폭 50㎝가량의 탁자 유리까지 깨뜨렸다.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익요원 C씨(21)가 A소장이 던진 화분에 허리를 맞았다는 것이다. 다행히 C씨는 가벼운 통증 외에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결국, 이러한 공권력 훼손사태에 경찰까지 출동했다.
A소장은 지난 20일에도 행정복지국장실을 방문, 시 보조금 지금에 따른 항의 과정에서 화분 1개를 파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장은 “지난 2012년 집행유예는 지방보조금이 아닌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법령이 아닌 지침서 위반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은 것이지 개인이 처벌 받은 것은 아니다”며 “손괴한 재물과 청소용역비 등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받은 돈은 다시 돌려줬고 단체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을 토대로 일하는 행정기관에서 폭력을 앞세우는 행위에 누굴 위해 행정을 하라는 것인지 암담할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6년 본 예산에 이 단체 사업비 보조금(시비)으로 7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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