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10년간 노래방 단골손님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덮일 뻔했던 이 사건은 인근 화원에 설치된 CCTV 덕에 그 전모가 밝혀졌으며, 이 여성은 숨겨둔 빚을 남편이 알아차릴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S씨(49)와 K씨(45·여)에 대해 각각 청부살인,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3일 자정께 시흥시 금이동 한 이면도로에서 1t 화물차로 K씨의 남편 P씨(4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S씨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자’며 남편과 시흥으로 간 K씨는 남편에게 ‘담배나 한 대 피우고 오라’고 한 뒤, 근처에서 1t 화물차를 타고 범행을 준비하고 있던 S씨에게 걸어가던 P씨를 차로 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와 S씨는 범행 전인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적당한 장소가 있다’며 거주지인 안산에서 10㎞ 떨어진 시흥시 금이동 범행장소를 현장답사까지 했다.
경찰은 인근 CCTV에 찍힌 영상을 분석, S씨가 사고 전 P씨의 차량 주변을 맴돈 사실을 밝혀내고 화물차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갑자기 가속해 P씨를 친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했다. 또 K씨가 사고 전 S씨와 수차례 통화한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10년간 단골손님이던 S씨에게 “남편이 모르는 카드빚이 있는데 들키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 살해해달라”고 청부살인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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